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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일상

쏘카 차사고 대처방법 (feat. 사고는 처음인 초보 운전자)

쏘카를 빌렸는데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 대해 도저히 참고할 만한 글을 못찾아서 제가 경험한 대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 상대방 과실에 100%인 사고는 드문 경우에요. 

면책보험은 반드시 젤 비싼 것으로 선택할 것!!! 즉, 자기부담금 제일 낮은 것!

(하지만 이것도 자차 대물 대인은 되지만 제 몸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은 없는 듯 해요.)

이 사고 처리를 위해 검색한 모든 포스팅에 있던 말이에요!

 

여기저기 들러서 전해야할 물건이 많았는데 마침 24시간 할인 쿠폰도 있어서

쏘카를 24시간 빌렸고 볼일을 다 마치고 최종 목적지를 5분 정도 앞둔 그때,

차가 밀리던 월요일 오후 5시쯤

내부순환로 출구에서 멈춰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하고 누군가 박았습니다!!!

순간 몸이 찌릿하고 머리가 띵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지 상태에서 살짝 박은거 같은데도 이렇게 아프면,

달리다가 사고났을 땐 정말 몸이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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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가 나면 '쏘카 사고접수 센터(1661-4977)'로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접수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되면 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에 연락하시라고 말합니다.

TIP!

1) 뭔가 손상이 생겼을 땐, 절대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되고 쏘카 담당자 or (본인/상대)보험사 or 경찰이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뒤에 아무리 정체가 생기고 빵빵거려도 떠나면 안됩니다.

2) 부득이 현장을 떠나야 하면 사진을 다 찍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면 녹음하고 전화번호 이름 받고 좀 한산한 곳으로 옮겨서 보험사를 기다립니다. 만약 과실의 책임이 모호하면 무조건 그 현장에서 기다려야 해요!!

(사진찍는 요령은 아래 3번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으면, 쏘카에서 제게 상대방이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도록 요청하라고 합니다.

쏘카에서 대신 해주지 않아요. 

 

전 우선 내렸고, 뒷범퍼와 뒷번호판에 손상이 생긴 것을 봤어요. 

놀랍게도 사고를 낸 운전자는 60대 후반?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완전 할아버진데 차량은 BMW..

그 차량은 앞에 번호판이 접혔고 좀 깨져서 덜렁덜렁했습니다.

제 과실은 아니지만 사고는 처음인 초보운전자, 그리고 전 혼자였고,

가뜩이나 정체가 심했는데 내부순환로 출구 입구에서 멈춰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다행히 상대운전자분이 '브레이크를 덜 밟았다'고 하셨어요.

제 차가 아니고 쏘카에서 빌린거라 전화연결 반드시 해야한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근데 10분이나 연결이 안되고,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진찍고 전화번호랑 성함 주고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혹시나해서 그분 핸드폰에 제 번호 입력해서 전화걸게 했어요. 

여기서 제 실수는 1) 그분 보험사 부르게 하지 않은 것 2) 그 자리를 그냥 그렇게 떠난 것 3) 상대방의 진술을 녹음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분께서 워낙 신사여서 나중에 보험사 접수해주셨어요.

 

자리 떠서도 이어폰으로 계속 전화걸어서 최대한 빨리 접수했습니다.

근데 제 경우는 현장을 떠버렸지만, 누가봐도 100% 상대방 과실이라 다행히 넘어간거 같은데...

본인 과실이 크거나 차량의 파손이 꽤 크면 이러면 제가 불리한 것 같더라구요.

 

2. 사고 접수 시에는 상담사에게 상세히 전달하고 안내에 따른다.

상담사는 사고 접수가 너무 많아서 전화 연결이 어려웠을 거라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지친 듯 했지만 친절했어요.

 

현장에 있었으면 출동할 수 있게 지역을 물어봤을 거에요.

사고 접수를 하면 근처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해서 처리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담당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죠. 이에 대한 포스팅은 많더라구요.

 

하지만 전 이미 현장을 떠났으니

먼저, 사고가 난 정황을 물어본 후, 상대방 전화번호 이름 물어봤고, 저에 대한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차 상태가 운전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음날까지 빌렸는데 운전이 불가능하면 차를 견인하게 제가 있는 지역으로 담당자를 보내고, 반납.

만약 운전이 가능하면 예약 종료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에서 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줬습니다.

 

문제는! 사고접수가되면 이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쏘카를 이용할 수 없게 예약정지를 걸어둡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슬펐어요. 사흘 뒤에 또 써야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나중에 잘 해결됐습니다↓

 

 

3. 찍어둔 사진을 전송한다.

문자로 온 링크에 사진을 등록해서 사고접수를 완료합니다.

여기에 상대차량 동승자 탑승유무도 확인하고, 차량에 기름 등등이 누수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Web발신]
쏘카 사고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사고접수 센터(1661-4977)는 사고접수만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은 안내가 불가하니 담당자 배정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발생한 사고의 과실여부
② 청구 예정 금액
③ 사고처리 비용 결제 방법
④ 사고처리 담당자
→ 연락처 : 담당자 배정 후 쏘카앱 내 사고케어 센터 통해 확인 가능
→ 사고처리 담당자 배정일 : 평일 기준 1~2일 내 배정(조기 배정 불가)
→ 업무 시간 : 평일 09:30~18:30
⑤ 쏘카패스
→ 쏘카패스 구독자의 결제일이 사고 처리 기간과 겹치는 경우 자동 취소
→ 사고처리 완료 후 아래의 경로를 통해 재 구독 요청 필요
→ 쏘카 앱 ▷ 마이페이지 ▷ 쏘카패스 구독 설정 ▷ 내 쏘카패스 ▷ 고객센터 문의하기 통해서 재구독 요청

차량이 견인 된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타 교통편을 이용해 이동/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쏘카 사고처리 담당자 배정, 그리고 처리

생각보다 빠르게 됐어요. 사고접수가 오후 5시 10분쯤 됐는데, 담당자는 다음날 오전 9시 40분쯤 됐으니까요.

 

담당자가, 접수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니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보험사 접수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제 쪽에서 접수하면 그 접수번호 사이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상대방은 접수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외제차인데 번호판 깨진걸로 접수하기 싫었겠죠.

근데 보험사 접수는 상대방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해요! 본인이 사고 내도 바로바로 접수하는 매너!

 

전화해서 상황전달하고 끊으니까, 카톡이 여러 개 왔어요. 보험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동의서 였습니다.

그 접수번호를 쏘카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알리면서, 쏘카 사용은 언제 할 수 있을지 물어봤더니

'과실이 없으시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바로 예약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사고 처리 중에는 쏘카 이용이 중지됩니다.

 

5.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들의 전화

보험 접수번호를 받은 후 한두시간 내로 대물/대인 담당자가 각각 전화했습니다.

- 대물: 쏘카였으니 그 담당자에게 전화해달라고 안내하고 전화번호를 전했습니다.

- 대인: 아픈 곳들이 있다고 했더니 보험 접수번호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접수할 때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접수번호 주면 된다고 했어요.

 

전화받기 이전에 쏘카 담당자에게 아픈데가 있다고 했더니,

상대방 보험사 측에 아프다고 말하고 잘 치료받으라고 안내받았어요. 친절한 말투로.

그래서 쏘카에서는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걸 저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6. 보험접수번호를 가지고 보험회사 연결로 처리 되는 병원에 내원

먼저 가까운 동네 정형외과에 갔고 접수할 때 교통사고라고 했더니, 

본인 병원은 보험사 연결 안된다. 개인 부담만 가능하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역 근처 정형외과로 전화해서 보험처리 가능하냐고 했더니 된다고 해서 거기로 갔습니다. (무지한 자는 고생합니다ㅠㅠ)

가서 교통사고라고 접수하고 접수번호 주고, 검사지 작성 후 검사받고 진단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몸이 놀라서 근육통이 있고, 목과 어깨에 긴장감이 더해져서 아픈거라고 하더라구요.

최근에 목관리하고 있었는데 억울하네요 ㅠㅠ

다 끝나고 나올 때 병원비 결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청구하려구..)

그냥 가시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나중에 처리해주나봐요.

2주간 치료받으라고 안내받았는데 그거 다 보상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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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일들인데요, 

아래 보험 관련해서는 안내 참고하세요.

 

반드시 자기부담금 적고, 보험료 비싼게 보장이 잘되는 법!

 

 

[Web발신]
쏘카의 사고처리 및 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쏘카 자동차종합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1. 자동차 종합보험
① 대인배상 (무한)  ② 대물배상 (1억원 한도)  ③ 자손 (1천 5백만원 한도)

2. 차량손해면책제도
① 예약 시 선택하신 면책금으로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사고 비용이 자기부담금 미만일 경우 실비만 지불하면 되며, 자기부담금 이상일 경우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② 차량 수리에 따른 휴차보상료가 발생되며, 휴차 보상료는 쏘카에서 공지하고 있는 금액으로 사고수리일수를 반영하여 면책금 내에서 산정됩니다.(휴차보상료 안내표는 쏘카 홈페이지 요금안내 → 쏘카 휴차보상료 안내표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견인비용
① 견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사고 과실여부에 따라 고객님께 부과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사고담당자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4. 반납
① 운행이 가능한 경우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시간내에 원쏘카존에 반납해주셔야 합니다.
반납이 지연될 경우 반납지연 패널티가 발생되므로 미리 연장 부탁드립니다.
② 예약 종료 시점 이내에 공업사 입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반납지연 페널티가 자동으로 과금됩니다.
혹시 공업사 입고 시까지 이용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라면, 반납지연 이전에 반드시 반납 연장을 부탁 드립니다.
단, 사고로 인해 쏘카앱을 통한 직접 반납 연장이 어려우므로 대표번호(1661-3315)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사고담당자
① 사고담당자가 고객님께 배정되면, 최대 평일기준 1~2일내로 연락을 드리며, 사고처리 및 발생 비용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단, 연휴기간의 경우 사고 담당자의 연락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연휴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접수 된 사고 건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쏘카 예약이 제한 되며, 도로교통법 또는 쏘카 약관에 위배된 경우 보험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자보험 안내
쏘카에서는 선택하신 면책 상품에 따라 쏘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외 AXA 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를 일으켜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경우,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제도로 보장되지 않는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을 경감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①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동안 예약자 본인이 쏘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 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피해자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시, 가해자(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형사처벌, 형사책임을 형사합의를 통해 경감할 수 있도록 실제로 고객님이 부담한 합의금을 아래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2일 ~ 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②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 동안 예약자 본인이 쏘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운전중사고벌금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 동안 예약자 본인이 쏘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1. 운전자보험은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 동안 예약자 본인이 쏘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동승운전자 또는 제 3자가 운전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대여 차량을 반납한 이후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 고의,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다른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7. 보험 계약의 수익자는 사망 시 법정상속인, 그 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됩니다.
쏘카에서는 선택하신 면책 상품에 따라 쏘카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외 AXA 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를 일으켜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경우,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제도로 보장되지 않는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을 경감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①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동안 예약자 본인이 쏘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 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피해자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시, 가해자(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형사처벌, 형사책임을 형사합의를 통해 경감할 수 있도록 실제로 고객님이 부담한 합의금을 아래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2일 ~ 69일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②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 동안 예약자 본인이 쏘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운전중사고벌금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 동안 예약자 본인이 쏘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1. 운전자보험은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 동안 예약자 본인이 쏘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동승운전자 또는 제 3자가 운전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대여 차량을 반납한 이후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 고의,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다른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7. 보험 계약의 수익자는 사망 시 법정상속인, 그 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됩니다.